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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6대 개인정보보호 원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① 적법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의 근거는 적법·명확해야 한다.
② 안전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관리한다.
③ 투명성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공개한다.
④ 참여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소통체계를 갖추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⑤ 책임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⑥ 공정성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에 맞게 처리하여 사회적 차별·편향 등 발생을 최소화한다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734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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