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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펀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다.
퇴직연금, 연금신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 신경안쓰고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적립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채권형, 채권혼합형으로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물론 퇴직연금도 주식형도 요샌 많이 나왔는데, 기업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 않되는 입장이며,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들을 고려했을때 가입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연금 펀드!
쉽게 설명하면 그냥 적립식 펀드지만 몇가지 다른 조건이 있다는 것. 그것만 맞추면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
먼저 가입조건을 살펴보자.

가입대상 : 만18세 이상 국내 거주자(자영업자도 가능)
적립기간 : 10년 이상 연 단위
가입금액 : 분기 300만원 한도(연 최고 1200만원)
연금지급기간 :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단위

살기 좋아지면서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므로 지급기간을 55세 이후로 설정해야 한다. 연단위로 적혀있지만 월,분기, 연 등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0년이상 적립해야 한다는 점. 분기당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납입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해주기때문에 연말정산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좋은 점이 있다면 반대로 나쁜 점도 당연히 있다. 항상 이게 문제다.^^

예금자보호 불가

어째튼 펀드인데 예금자보호를 바라보는 것은 무모함.
이게 걸리시는 분들은 창 닫으시고 채권형 연금쪽을 찾아보길 바란다.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

연금도 과세대상. 수령시 5.5%의 과세를 한다. 단점이라고 보기에 애매하지만 아마 그때되면 또 바뀔 것이므로...

* 중도해지시 과세
기타소득세 : 적립기간 만료 전 해지
                  적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은 일시금
                  -> 기타소득으로 주민세 포함 22% 과세
해지가산세 :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중도해지시
                  -> 불입액 누계의 2.2%(주민세 포함) 추징, 천재지변, 해외이주 등의 특별중도해지사유시는 추징X
연금소득세 : 저축주의 사망으로 인한 해지
                  -> 5.5% 연금소득세 과세

바로 이걸 가장 유의해야 한다. 중도해지하면 엄청난 과세를 당하게 된다. 연금펀드가 인식도 부족하지만 중도해지 과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쉽게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다른 퇴직연금등과 포함한다 쳐도)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기투자펀드라는 점. IMF 가 오고 리먼사태가 와서 경기싸이클이 왔다갔다 하긴 하지만 앞으로 30년 뒤 2040년 쯤에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도 1만 포인트는 넘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

이미지 출처 : 한국밸류자산운용 http://www.koreavalueasset.com/menu02/sub_03.jsp

연금펀드 얘기를 꺼냈으니 내가 가장 좋아라하는 한국밸류자산운용의 연금펀드 하나를 추천해본다.

현재 기준가가 1400원이 넘고 있으니 가치투자하는 샘치고 꾸준히 적립해나가는 건 어떨까.
주가가 1700을 찍고 조정중에 있는데, 며칠 뒤, 몇달 뒤 가 아닌 수십년 뒤를 생각한다면 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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