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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이 10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필요경비 : 100만원 x 80% = 80만원
세금은 이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22% 부과 하므로 (100-80) x 22% = 4.4만원
실제 수령액은 100만원 - 4.4만원 = 95.6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가장 기본적인 계산방법이며 금액에 따라, 기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아래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neogstar/22150183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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