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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버전 대비 변동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금지 내용 삭제(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개정사항 반영)
(기존 해설서 34p)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6제3항)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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