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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펀드 특징

- 집단성, 간접성(투자자는 소극적 역할), 실적배당, 투자자 평등(지분)

- 수익증권 : 무액면, 기명식, 집합투자업자가 발행


집합투자기구(포괄주의, Negative)

- 5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펀드

- 모두 운용대상제한 폐지, 파생상품 투자 가능(MMF 제외)


집합투자 재산 평가

- 시가평가 > 공정가액 평가

- MMF는 장부가 평가 : 현금등가물로 처리되기 때문


미수금 미지급금

- 집합투자업자가 해지일에 공정가액으로 양수


회계감사

- 회계기간 말일 2개월 이내 감사

- 생략가능 : 자산 50억 이하

            50~100억인데 6개월 동안 추가 발행 없는 경우


운용행위 감시(시정요구)

- 투자신탁 :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

- 투자회사 : 신탁업자 -> 감독이사 -> 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 이행 없으면 금융위 보고 및 공시


폐쇄형 펀드(환매 불가)

-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

- 총액의 20%이상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 고정된 자본금 유지 : 차입용이

-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 : 투자자는 시장거래 통해 자금 회수

- 존속기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 환매부담 없어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 가능

- 추가 발행 3 : 이익 해할 우려X, 이익분배금 범위 내, 전원동의


사모펀드(투자자의 수나 자격이 제한)

- 투자자 총수 49인 이하(다른 펀드 10%이상이면 합산)

- 사모펀드 특례

  : 증권신고서 제출 X, 사전 금융위 등록 필수

  : 전원동의하면 증권, 부동산, 실물자산으로 납입 가능

  : 위험평가액 한도 : 자산총액의 4배(공모 1배)

  : 동일 펀드 투자한도 : 자산총액 50%(공모 20%)

  : 부동산 자금 대여시 담보권 설정 등 회수수단 확보 면제


펀드 규제기관

- 규제기관 : 금융위, 집행 : 금감원


집합투자 정의

- 2인 이상에게 권유, 집합성

- 운용결과 투자자에게 귀속, 재산적 가치 있으면 모두 투자대상

- 독립성(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영지시 받지 X, 정보의 비대칭성)

- 사모, 전문투자자 제외 49인 이하, 부동산, 선박 등 : 집합투자X

- 業으로 하지 않으면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 가능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신탁계약으로 체결

- 법인격X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 주식 50% 이상펀드 : 증권시장 종료시점 이전에 정한 시간

- 기타 펀드 : 오후 5시 이전 규약에서 정한 시간


투자회사(Paper Company, 감사X)

- 본점 이외 영업소 X, 직원고용 X, 모든 업무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 3 : 이사(법인이사 1인, 감독이사 2인), 이사회, 주주총회

- 법인이사는 3개월 1회 이상 운용내역 이사회에 보고

- 상법상 주식회사, 자산소유 : 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 수행


수익자총회(투자신탁만)

- 의결사항3 : 합병, 환매연기, 규약 중요내용 변경

- 집합투자업자가 소집, 신탁업자 및 5%이상 보유 수익자도 가능

- 전체수익자로 구성, 의장은 수익자 중 선출

- 총회 성립 X -> 2주 이내 연기수익자 총회 소집


투자설명서(매년 1회 이상 정기적 갱신)

-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금융위에 제출

- 정식투자설명서 : 증권신고서        , 효력발생

- 예비투자설명서 : 증권신고서 수리 , 효력발생

- 간이투자설명서 : 증권신고서 수리 , 효력발생 전후

- 교부면제 : 회계법인, CPA, 해당 발행증권의 연고자, 거부자


증권신고서

- 10억 이상, 공모펀드만, 집합투자기구의 발행인이 제출

- 대표이사와 신고 담당 이사의 확인 및 서명

-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 = 발행인


일괄신고서

- 개방형펀드에 한함, 최소 발행 횟수 : 3회

- 발행예정기간 :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집합투자기구 등록 : 금융위 20일 이내 등록여부 결정

- 일반적으로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때 등록한 것으로 간주

- 기재사항 변경시 2주 이내 변경 등록

- 법령이나 금융위 명령에 따른 변경, 단순 자구수정은 불필요

- 정정신고서의 효력 발생하는 때에 변경등록 된 것으로 간주


신고의 효력발생

- 환매 금지형 : 7일, 상장된 환매금지형 : 10일, 그 외 15일

- 정정신고서 수리시 효력 발생, 위 날짜 이전이면 위


전문투자자

- 잔고 100억 이상 법인, 50억 이상 개인(1년 이상)

-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대우 불가(반대의 경우 서면 가능)

- 일반투자자 :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 투자자로부터 확인 : 서명, 우편, 녹취 등등 아무거나


자산 보관/관리 보고서

- 신탁회사 작성, 사유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

- 생략3 : 서면거부의사, MMF 폐쇄형 ETF 인터넷 공시, 10만원 이하

- 기재사항4 :규약변경, 운용인력변경, 총회결의사항, 신탁업자확인사항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

- 징구근거 다름, 상한 5%, 차등 징수 가능

- 판매보수 :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취득, 기준가에 영향 미침

            평잔 X 율, 장기투자시 부담, 연평균가액의 5%

  이연판매보수 : 기간 경과하면 낮은 보수,

                판매수수료 체계가 동일한 클래스간 전환 가능

- 판매수수료 : 투자자로부터 직접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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