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세제개편 2010년 부터 적용되는 내용 요약
2010년부터 장기주식형 가입도 더이상 안되고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고 하나 이래저래 애매모호한 글만 있어서 좀 더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본다. 녹색펀드 세제지원 * 내용 -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만기 3년이상의 녹색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1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 배당소득 비과세 - 2012년말까지 가입해야만 혜택 - 정부가 인증한 녹색기술/프로젝트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한함 * 배경 정부의 향후 60년 국가미래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제시에 따른 활성화 ->2009.9현재 판매되고 있는 펀드는 없으나 향후 우후죽순? 으로 생겨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이 뜬다고 할때 차이나 펀드가 얼마나 많이 생겼던지, 펀드 수로만 세계 1위^^ 먼미래를 내..
일상다반사
2009. 9.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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