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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발의안 주요내용
- 유출사고가 난 기업의 대표자나 법인에게 과징금 부과(전체 매출액의 3%이하)
[삭제]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신설]
제73조의2(과징금)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Think & Check!
CEO의 책임은 당연한거다.
지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에도 담겨있지만,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파급력이 큰 듯
전체 매출액의 3%면.. 치명적일듯, 그나저나 데이터 경제 3법 통과는 올해안에 쉽지 않은 듯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02289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1인)
제안일 : 2019.10.1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O9T1J0N1F5S1J4Z5O7A1L6M7T8L9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기술적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미흡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보안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해커에 의한 사이버 공격 또한 치밀해 지고 있고, 그 수도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정보유출, 비인가접근시도, 정보수집, 악성코드 등을 통한 해킹시도 차단
likms.assembly.go.kr
http://www.etnews.com/20191016000371
개인정보 유출책임, "담당자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으로 바꾸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정보담당자의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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