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03.30)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명정보는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단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1. 가명정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건 OK 2. 그 결합된 데이터를 분석해볼려면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분석 공간에서 분석하란다. 3. 그 분석결과를 가져가려면 전문기관의 평가와 승인을 받으란다. 그래서 이걸 쓰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아직도 헷갈린다. 애초에 정보의 안전한 활용이란게 모순인걸까??? -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 그리고, AI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거쳐서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http://www.k..
Security by design
2020. 3. 3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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