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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명정보는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단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1. 가명정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건 OK

2. 그 결합된 데이터를 분석해볼려면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분석 공간에서 분석하란다.

3. 그 분석결과를 가져가려면 전문기관의 평가와 승인을 받으란다.

그래서 이걸 쓰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아직도 헷갈린다.

애초에 정보의 안전한 활용이란게 모순인걸까???

 

-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 그리고, AI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거쳐서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800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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