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정의
대법원은 “관련 규정 체계, 입법 목적에다 법령·고시에서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DB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생성·기록·저장·검색·이용과정 등 DB 시스템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DB와 연동돼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웹서버 등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판시했다. https://www.etnews.com/20210831000218 [김경환 변호사의 IT법]개인정보처리시스템, 논란의 마침표 찍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크게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로 나뉜다. 예컨대 서버관리, 인증관리, 접근권한 관리, 악성프로그램 탐지 등이 전자에 속한다. 동의 의사 수령, 고지, 파기, 정보주체 권 www..
Security by design
2021. 9. 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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