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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관련 규정 체계, 입법 목적에다 법령·고시에서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DB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생성·기록·저장·검색·이용과정 등 DB 시스템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DB와 연동돼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웹서버 등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판시했다.
https://www.etnews.com/2021083100021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 내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응용시스템을 의미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말한다.
- 다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방법, 시스템 구성 및 운영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용 컴퓨터의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어 다수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될 수 있다.
- 다만,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지 않는 PC, 노트북과 같은 업무용 컴퓨터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제외된다.
요약하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1) 개인정보가 포함된 DB
2) 그 DB와 관련된 웹서버
3) 그에 접속하는 업무용 컴퓨터(Toad, Orange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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