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사고 발생 시 CEO나 법인에게 과징금 부과(법률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발의안 주요내용 - 유출사고가 난 기업의 대표자나 법인에게 과징금 부과(전체 매출액의 3%이하) [삭제]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신설] 제73조의2(과징금)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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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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