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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목적
1. JPO의 정의 (JPO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
- 국가의 비용부담하에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의 사무국에 수습 직원으로 파견 되어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는 자
2. JPO 파견제도의 목표(JPO 예규 제3조)
- 국제기구 사무국의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의 실제근무를 통해 국제기구 업무 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토록 하여 향후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 력 양성을 도모함
-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제고함
- 우리의 국제기구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에 인력제공을 함으로써 국제기구 에 대한 기여를 제고함
- 향후 파견자들의 근무경험을 국내 유관기관 등에서 활용함
자격요건
1. JPO 선발시험 응시자격 (JPO 예규 제9조 1-4항)
- 학력 :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학사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 선발통보전 졸업자까지 인정
- 연령 : 만 30세 미만(시험시행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
※단, 남성 병역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을 준용하여,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 국적 : 대한민국 국민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결격사유 (JPO 예규 제9조 5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 해당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발절차
1. 모집방법 (JPO 예규 제10조)
- JPO는 공고에 의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함
- 모집공고는 외교통상부(www.mofat.go.kr) 및 국제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
(www.unrecruit.go.kr), 일간신문, 외교통상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실시함
2. 제출서류 (JPO 예규 제11조)
- 응시원서
- 국문 및 영문이력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사학위 및 졸업예정 증명) 및 학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 기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3. 선발시험 (JPO 예규 제12조) :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
① 1차시험 : 객관식 영어시험(TEPS: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으로 시행
* 문의처 : 서울대 TEPS 관리위원회(전화 886-3330, www.teps.or.kr)
② 2차시험
- 필수과목(75점)
면접(지원자의 인성.자질 및 파견예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평가)(30점)
영어작문(영어작문능력 및 국제기구/국제현안에 관한 전문지식을 평가)(25점)
영어인터뷰(20점)
- 추가배점항목
제2외국어(유엔공용어)(8점)
학위(6점)
전문분야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 등)(3점)
유관분야(정부간국제기구,정부부처,산하기관,연구소 및 NGO 등에서 국제분야)근무경력(5점)
전국대학생모의유엔회의,전국대학생유엔논문경연대회,대학생국제법논문경연대회,국제개발협력논문경연대회 입상(3점)
※ 상기 외, 국제정치,국제법관련 국내외 논문상 수상자에 대해서 선발 위원회 결정으로 점수 부여 가능(최대 3점)
4. 합격자 선정 (JPO 예규 제13조)
- JPO 선발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는 영어시험(TEPS)의 930점이상 취득자로 선발하되, 동 선발인원이 최종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6배수를, 동점수 취득자가 10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10배수까지 고득점순으로 선발함
- 최종 합격자는 당해 연도 파견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2차 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추가로 그 1배수를 후보자로 선발함
-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최종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제2차시험 중 면점,영어인터뷰 및 영어작문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 점수도 동일할 경우 연소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참고자료
JPO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1996.3.16 제정, 2006.3.3 최종개정)
---------------------------------------------------------------------------------------------------
외통부 자료에 의하면..
2001년 30명 모집에 196명지원(TEPS 930 cut)
2002년 161명 지원(948 cut) 이었다고함. 2003년 자료임
1. JPO의 정의 (JPO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
- 국가의 비용부담하에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의 사무국에 수습 직원으로 파견 되어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는 자
2. JPO 파견제도의 목표(JPO 예규 제3조)
- 국제기구 사무국의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의 실제근무를 통해 국제기구 업무 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토록 하여 향후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 력 양성을 도모함
-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제고함
- 우리의 국제기구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에 인력제공을 함으로써 국제기구 에 대한 기여를 제고함
- 향후 파견자들의 근무경험을 국내 유관기관 등에서 활용함
자격요건
1. JPO 선발시험 응시자격 (JPO 예규 제9조 1-4항)
- 학력 :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학사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 선발통보전 졸업자까지 인정
- 연령 : 만 30세 미만(시험시행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
※단, 남성 병역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을 준용하여,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 국적 : 대한민국 국민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결격사유 (JPO 예규 제9조 5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 해당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발절차
1. 모집방법 (JPO 예규 제10조)
- JPO는 공고에 의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함
- 모집공고는 외교통상부(www.mofat.go.kr) 및 국제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
(www.unrecruit.go.kr), 일간신문, 외교통상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실시함
2. 제출서류 (JPO 예규 제11조)
- 응시원서
- 국문 및 영문이력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사학위 및 졸업예정 증명) 및 학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 기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3. 선발시험 (JPO 예규 제12조) :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
① 1차시험 : 객관식 영어시험(TEPS: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으로 시행
* 문의처 : 서울대 TEPS 관리위원회(전화 886-3330, www.teps.or.kr)
② 2차시험
- 필수과목(75점)
면접(지원자의 인성.자질 및 파견예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평가)(30점)
영어작문(영어작문능력 및 국제기구/국제현안에 관한 전문지식을 평가)(25점)
영어인터뷰(20점)
- 추가배점항목
제2외국어(유엔공용어)(8점)
학위(6점)
전문분야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 등)(3점)
유관분야(정부간국제기구,정부부처,산하기관,연구소 및 NGO 등에서 국제분야)근무경력(5점)
전국대학생모의유엔회의,전국대학생유엔논문경연대회,대학생국제법논문경연대회,국제개발협력논문경연대회 입상(3점)
※ 상기 외, 국제정치,국제법관련 국내외 논문상 수상자에 대해서 선발 위원회 결정으로 점수 부여 가능(최대 3점)
4. 합격자 선정 (JPO 예규 제13조)
- JPO 선발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는 영어시험(TEPS)의 930점이상 취득자로 선발하되, 동 선발인원이 최종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6배수를, 동점수 취득자가 10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10배수까지 고득점순으로 선발함
- 최종 합격자는 당해 연도 파견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2차 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추가로 그 1배수를 후보자로 선발함
-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최종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제2차시험 중 면점,영어인터뷰 및 영어작문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 점수도 동일할 경우 연소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참고자료
JPO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1996.3.16 제정, 2006.3.3 최종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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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자료에 의하면..
2001년 30명 모집에 196명지원(TEPS 930 cut)
2002년 161명 지원(948 cut) 이었다고함. 2003년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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