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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환매를 섞어서 기준가 적용일 다른 것 구하기. 를 포함해서 나와야 될 문제들은 왠만큼 다 나온 것 같다.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까닭에 어렵게 느껴진게 아닌가 싶다.

단편적인 기억력에 의존해 생각나는 내용들을 적었었으나,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에 해당 내용은 삭제하고 출제 유형만 가볍게 정리해본다.

아래는 생각나는 내용들
*
MMF, ELF, 광고에 포함, 투자설명서, 성향분석, 연기사유, 부당권유, 집합투자기구, 듀레이션, 레인지 등등
골고루 나왔다. 하긴 그 안에 50문제를 만들기가 녹록치는 않으리라. 그래서 같은 주제에 대해 두세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기본적인 건 기본적인 거고 추가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챙겨야 답을 맞추기가 수월할 것 같다는 것!
요약정리를 해서 단편적인 큰 주제들은 외웠으나, ELF의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특징 정도와 특례 정도를 간단히 외웠는데, 실제 문제에서 굉장히 헷갈려버렸다. 30% 20% ...쩝

성향분석은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된다는 쉬운 문제도 있었지만.. 역시 60점 겨우 넘으면 다행이겠지.ㅋ

부동산과 파생상품 자격시험을 별도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각각의 문제들은 세문제 씩 나왔던 것 같다. 나머지 기본적인 것들과 좀 섞어서 나오고, 은근히 채권 쪽 문제가 많이 나왔다. 구석구석!
부동산, 파생은 기본적인 것 외우고, 나머지 부분은 정독이 필요한 것 같다. 어차피 얄팍한 지식인 것을^^

생각보다 어렵다. 생각보다 더 조잡하다.
법 바뀌고 출제하시는 분들도 어리버리 해진 건 아닐까.. 이걸 알았으면 하는 문제유형이 아니라, 이런건 모르겠지 하는 문제들이 많았다. 그래도 기본 문제들이 좀 있어서 합격은 하겠지.. 라고 기대!

자본시장법 시행목적이 고객을 위한 것인지 금융 유관기관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ㅋ
판매사나 운용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 고객들이 더 오랜시간에 걸쳐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불편함..

기존 간접투자 판매자격 하나로 모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바뀌고 나서 부동산, 파생상품 까지 따야 한다.
어차피 돈은 회사에서 내주겠지만. 결국 자본시장법은 단적으로 고객에게 좋은 점은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해 본다.

http://wwweb.tistory.com/entry/증권펀드투자상담사-요약집-다운로드

Anyway 셤 보신 분들은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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