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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총회의 의결 필요한 신탁계약 변경

-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계약기간, 주된 투자자산 변경, 투자신탁 종류 변경

-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 지급일 연장

- 보수 및 수수료 인상


회사형 집합투자기구3

- 투자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회사


조합(2인 이상)

- 경제적 실질은 투자신탁과 동일

- 감독이사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투자익명조합 : 손실을 전보한 아니면 이익배당 청구할 수 없음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 다양한 투자기회, 투자손실 가능성 더 큼, 환매금지형


MMF(단기집합투자기구)

- 잔존만기의 가중평균 90일 이내, CD 6개월, 국채 1년

- 증권의 대여나 차입 불가

- 환매조건부 매도는 5% 이내, 신용평가등급 상위 2개 이내.

- 개인MMF 3000억 이하면 추가 설립불가(법인 5000억)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멀티클래스)

- 다양한 판매보수 또는 수수료 구조(운용보수는 동일)

- 소형펀드 양산 문제 해소, 규모의 경제 달성

- 전환에 따른 환매수수료 부과X, 종류 전환시 포트폴리오는 변동X


전환형 펀드

- 적극적 의사결정, **회사 간의 전환은 금지

- 사전에 정한 기간 동안 못하고 환매시 환매수수료 재징수


모자형 펀드

- 운용의 집중도, 효율성 증대, 투자자는 하위펀드에 투자

- 1. 자펀드가 모펀드 외에 투자 불가

  2. 자펀드 외의 자가 모펀드에 투자 불가

  3. 자펀드와 모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동일


ETF

- 10종목 이상, 하나의 종목이 30% 초과 금지, 추가형, 상장형

- Primary market(ETF가 설정 해지됨), Secondary(매매)

- 회계결산시점과 무관하게 분배금(이익분배금 아님) 분배

-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부과 X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Shadow voting만 허용

- 추적오차율 10% 초과 3개월 지속시 폐지


액티브 펀드

- 정통형, 스타일투자, 테마투자

- Bottom-up Approach : 저평가 여부만 고려, 거시경제는 고려X

인덱스 펀드

- 보수 저렴, 샘플링 방식

- 인덱스 +a = 인핸스드 인덱스


파생상품펀드

- 원본초과손실가능성에 따라 증권과 분류

- 파생결합증권 : 증권으로 분류, 가격에 가장 큰 영향 : 변동성

- 선물 : 특정시점, 옵션 : 권리 부여, 스왑  교환 약정

- 상품연계 파생결합증권 : Bull,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 선물 가격

- ELF : 원금보존추구, ELD ELS : 원금보장구조



주가연계 워런트

- 콜(상승형), 풋(하락형), 디지털(수익구조가 0 아니면 1)

- 스프레드: 지속적 수익 상승, 특정 구간 넘으면 일정한 수익만

- 레인지 : 특정 구간에 있을 때만 수익. 구간 넘으면 수익 X

- 낙 아웃 : 일정수준 도달시 수익구조 사라짐

- 낙 인 : 일정수준 도달시 새로운 수익구조 생김

- 리베이트 : 낙 아웃시 일정 정도의 수익을 보장

- 유럽형 : 만기에 한번만 관찰

- 참여율 : 투자자금과 옵션가격의 비율


쿠폰

- 상관관계 낮을수록 상승

- 변동성 클수록, KI KO 높을수록, 상환조건 높을수록 상승


매매방식

- 현물거래 -> 예탁통장 -> 저축거래

- 임의식, 목적식(거치식, 적립식, 목표식)


만기지급일

- 해지로 인하여 저축기간 종료 : 해지결산 후 첫 영업일이 만기지급일


저축자 우대조치

- 저축기간 1년 이상 목적식 : 저축기간 종료후 환매시 수수료면제

- 거치식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 환매시 수수료 면제

- 환매수수료 : 전체기준가 상승분에서 과표 기준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차감


수익증권 : 배당소득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이자소득


실제취급

- 투자신탁 : 실제취급, 미실현 이익도 과세대상

- 일괄하여 배당소득으로 구분


세법상 투자신탁의 요건 3

-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신탁 일 것

-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 할 것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비과세3

- 밴처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및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 국외 상장 외국주식(~2009.12.31)


수입시기(과세시기)

-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

- 계약기간 연장시 그 연장하는 날


내국법인 원천징수

-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

- 투자회사의 이익은 원천징수 x


세금감면 상품

- 장기주식형 : 분기300, 3년이상, 20/10/5%, 국내주식 60%이상

- 장기주택마련 : 분기300, 7년이상, 납입액의 40%

- 개인연금펀드 : 불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주식형

- 60%이상 주식 : 주식형, 주식 50% : 주식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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