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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총회의 의결 필요한 신탁계약 변경
-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계약기간, 주된 투자자산 변경, 투자신탁 종류 변경
-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 지급일 연장
- 보수 및 수수료 인상
회사형 집합투자기구3
- 투자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회사
조합(2인 이상)
- 경제적 실질은 투자신탁과 동일
- 감독이사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투자익명조합 : 손실을 전보한 후 아니면 이익배당 청구할 수 없음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 다양한 투자기회, 투자손실 가능성 더 큼, 환매금지형
MMF(단기집합투자기구)
- 잔존만기의 가중평균 90일 이내, CD 6개월, 국채 1년
- 증권의 대여나 차입 불가
- 환매조건부 매도는 5% 이내, 신용평가등급 상위 2개 이내.
- 개인MMF 3000억 이하면 추가 설립불가(법인 5000억)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멀티클래스)
- 다양한 판매보수 또는 수수료 구조(운용보수는 동일)
- 소형펀드 양산 문제 해소, 규모의 경제 달성
- 전환에 따른 환매수수료 부과X, 종류 전환시 포트폴리오는 변동X
전환형 펀드
- 적극적 의사결정, **회사 간의 전환은 금지
- 사전에 정한 기간 동안 못하고 환매시 환매수수료 재징수
모자형 펀드
- 운용의 집중도, 효율성 증대, 투자자는 하위펀드에 투자
- 1. 자펀드가 모펀드 외에 투자 불가
2. 자펀드 외의 자가 모펀드에 투자 불가
3. 자펀드와 모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동일
ETF
- 10종목 이상, 하나의 종목이 30% 초과 금지, 추가형, 상장형
- Primary market(ETF가 설정 해지됨), Secondary(매매)
- 회계결산시점과 무관하게 분배금(이익분배금 아님) 분배
-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부과 X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Shadow voting만 허용
- 추적오차율 10% 초과 3개월 지속시 폐지
액티브 펀드
- 정통형, 스타일투자, 테마투자
- Bottom-up Approach : 저평가 여부만 고려, 거시경제는 고려X
인덱스 펀드
- 보수 저렴, 샘플링 방식
- 인덱스 +a = 인핸스드 인덱스
파생상품펀드
- 원본초과손실가능성에 따라 증권과 분류
- 파생결합증권 : 증권으로 분류, 가격에 가장 큰 영향 : 변동성
- 선물 : 특정시점, 옵션 : 권리 부여, 스왑 교환 약정
- 상품연계 파생결합증권 : Bull,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 선물 가격
- ELF : 원금보존추구, ELD ELS : 원금보장구조
주가연계 워런트
- 콜(상승형), 풋(하락형), 디지털(수익구조가 0 아니면 1)
- 스프레드: 지속적 수익 상승, 특정 구간 넘으면 일정한 수익만
- 레인지 : 특정 구간에 있을 때만 수익. 구간 넘으면 수익 X
- 낙 아웃 : 일정수준 도달시 수익구조 사라짐
- 낙 인 : 일정수준 도달시 새로운 수익구조 생김
- 리베이트 : 낙 아웃시 일정 정도의 수익을 보장
- 유럽형 : 만기에 한번만 관찰
- 참여율 : 투자자금과 옵션가격의 비율
쿠폰
- 상관관계 낮을수록 상승
- 변동성 클수록, KI KO 높을수록, 상환조건 높을수록 상승
매매방식
- 현물거래 -> 예탁통장 -> 저축거래
- 임의식, 목적식(거치식, 적립식, 목표식)
만기지급일
- 해지로 인하여 저축기간 종료 : 해지결산 후 첫 영업일이 만기지급일
저축자 우대조치
- 저축기간 1년 이상 목적식 : 저축기간 종료후 환매시 수수료면제
- 거치식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 환매시 수수료 면제
- 환매수수료 : 전체기준가 상승분에서 과표 기준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차감
수익증권 : 배당소득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이자소득
실제취급
- 투자신탁 : 실제취급, 미실현 이익도 과세대상
- 일괄하여 배당소득으로 구분
세법상 투자신탁의 요건 3
-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신탁 일 것
-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 할 것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비과세3
- 밴처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및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 국외 상장 외국주식(~2009.12.31)
수입시기(과세시기)
-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
- 계약기간 연장시 그 연장하는 날
내국법인 원천징수
-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
- 투자회사의 이익은 원천징수 x
세금감면 상품
- 장기주식형 : 분기300, 3년이상, 20/10/5%, 국내주식 60%이상
- 장기주택마련 : 분기300, 7년이상, 납입액의 40%
- 개인연금펀드 : 불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주식형
- 60%이상 주식 : 주식형, 주식 50% : 주식혼합형
http://wwweb.tistory.com/entry/증권펀드투자상담사-요약집-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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