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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연기사유

- 집합투자재산 처분 불가능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투자자 간의 형평성 해칠 염려, 해산, 금융위 인정

- 부분환매연기 위해서는 펀드분리 필요

- 투자자 동의절차 없이 펀드 분리 가능


광고(불특정, 권유 : 특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3

- 증권 취득 전 투자설명서 읽어 볼 것 권고

- 손실 귀속사실

- 과거실적이 미래 수익률 보장 X


임의해지

- 금융위 승인 제외 3

  : 전원동의, 1개월 원본액 100억 미달, 전부 환매 청구에 따른 해지

법정해지(당연해지)

- 금융위 보고 제외 4

  : 신탁계약기간 종료, 수익자총회 해지결의, 피흡수합병, 등록취소


기준가격

- 판매가격 : 미래가격(금전 납입 후 최초 산정되는 기준가)

- 환매가격 : 미래가격(환매청구일 이후 산출되는 기준가)

  MMF : 100억5%중 큰 범위 내, 개인투자자 당일환매(과거가격)

- 기준가의 오류가 1000분의 1 초과시 재공고

- 감사시 편차 1000분의 3이내면 적정, 초과시 시정요구


자산운용 제한(초과 투자 금지)

- 전체펀드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

- 나머지는 10% 초과투자 금지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 자본시장법에서 별도 구분하지 않고 증권펀드로 통합

- 펀드 자산의 40% 초과하여 다른 펀드에 투자 가능


부동산 펀드

- 3년 이내 처분 제한(합병, 해산 예외)

- 부동산 투자회사 : 발기인 이 설립

- 차입금은 부동산 취득에만 사용해야 함

- 차입한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자산-부채 총액의 200%

             나머지 : 부동산 가액의 70%

- 자금 대여 :자산-부채 총액의 100%

- 부동산 개발사업에의 투자는 비율 제한 없음

- 경공매형 : 시세차익, 가치 투자형

- 대출형 : 프로젝트 파이낸싱, 안정적 대출이자


금전 차입 및 대여

- 차입 제한

- 허용시 규제 3 : 상대방이 금융기관, 총액 10% 미만, 추가 매수금지

- 대여 금지(콜론은 허용)


중립투표(Shadow voting)

- 예외 : 합병, 양수도, 임원 임면, 정관변경


자산운용보고서

- 작성주체, 비용부담 : 집합투자업자

- 교부주기 : 신탁업자 확인 3개월에 1회 이상(대통령령 생략가능)


표준판매 매뉴얼

- 1.정보파악 -> 2.유형분류 -> 3.펀드선정 ->

  4.펀드설명 -> 5.의사확인 -> 6. 사후관리

- 고객정보는 10년 이상 보존(MMF는 생략가능)

- 적극적 서비스 : 잔고통보, 자산관리보고서, 우수펀드추천, 세미나

장부서류 열람

- 영업시간 ,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


파생상품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 초과하여 투자 가능

- 자본시장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펀드의 종류는 아님


투자권유준칙(투자광고는 투자권유가 X)

- 자본시장법 : 기능별규제(기관 종류에 무관, 동일기능 동일 규제)

- 영업행위 규칙 : 신의성실의무, 이해상충 관리, 정보교류 차

- 설명의무4 : 위험, 구조와 성격, 수수료 및 조기상환, 해제 및 해지

- 투자권유제한 예외 3

  :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한 권유

  : 거부하고 1개월 지난 후 다시 권유

  :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권유

- 특정 국가 종류 비율이 60%미만이면 명칭 사용 불가


투자권유대행인(임직원 아님)

-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 판매(파생상품은 무조건 불가)

- 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보험***(집합투자증권 권유대행)

- 금융위에 등록 필요, 손해배상책임 O


투자성향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초고위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무위험

- 만65세 이상, 파생 1년 미만 : 원금보장형

- 만65세 이상, 파생 1년~3년 : 원금 20% 보장형

- 만65세 미만, 파생 1년 미만 : 원금 20% 보장형

- 위 경우 위험회피 목적장외파생상품 권유 가능


추가설명의무

- 해외, 파생, 부동산, 특별자산(포괄주의)

- 환헤지의 경우 모든 환율 위험을 제거하지 X


손실보전 금지의 예외 3(사전 준법감시인 보고)

- 사적화해 수단, 손해배상,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 화해절차

  (단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는 경우 불가)


투자자 분쟁예방

- 선관의무 : 고객이익 최우선, 회사이익 > 임직원 이익

            모든 고객의 이익은 상호 동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시 낮춘 후 거래

            손해배상 입증책임 : 투자매매중개업자(판매회사)

            불법행위 입증책임 : 투자자

- 충실 의무(회사)

- 정보제공(설명) 의무


적합성의 원칙 - 법률차원에서 자본시장법이 최초 명문규정


금융 분쟁 조정

-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1.분쟁내용 통지 및 합의권고(금융감독원장)

  2.조정위원회 회부(30일 이내)

  3.조정안 작성(60일 이내)

  4.조정안 제시 및 수락권고 : 수락시 재산상의 화해 효력


수익률 보장 각서

- 강행규정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각서는 무효

-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법률 위반 사용자 책임

- 회사가 손해배상 한 경우, 임직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가능

- 설명부실 : 투자자 과실상계 판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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