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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ISA)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 안내서
몇가지 체크해볼만한 내용
- 공동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는 것은 가능
- 다른 기업의 재직 여부 및 해당 기업의 상근여부는 일반 자격요건과 관계없음
-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겸직이 제한되는 CISO로 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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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사 사람으로 지정 가능한데, 겸직금지 조건에 해당하면 안된다는 얘기로..
CISO를 지정해라 까진 좋은데,
정부에 신고해라
일정규모 넘으면 겸직금지 시켜라는... 좋은 제도는 아닌듯!
사전 조치사항을 디테일하게 하기보다는
사고나면 사후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는게 ...
그게 잘 안되니깐 사전 조치사항을 나열하는 거겠지만!
힘들다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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