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기주식형펀드는 2008년 10월 정부가 증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펀드 세제지원안에 따라 판매되고 있다.
올해까지만 가입하다고 하니 다시한번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입자격 : 개인(외국인도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면 가능)
가입시한 : 2009/12/31 (올해까지 가입하면 된다)
가입펀드 : 국내주식형(국내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펀드.
적립금액 : 분기 300만원 한도(전금융권 통틀어임, 계좌당 아님)
저축기간 : 3년이상

Q. 분기한도 300만원이라는 말은?
은행연합회에서 한도를 관리하게됨으로 전 금융권 통틀어 분기당 입금가능 금액이 300만원이다. 계좌마다 300이면 혜택이 너무 크니깐. 여기서 분기라는 건 일반 월력상의 분기 3,6,9,12가 아닌 가입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09년 9월 7일 오늘 가입했다면 내일 입금처리되므로 적용일자가 9/8이고, 적용일 해당 월부터 분기를 계산하므로 9,10,11 이 1분기가 된다. 불입액 착각하지말자. 요건 첨에 시행을 해가 바뀌면서 한게 아니라 중간에 한거라서 애매하게 꼬아졌다.

Q.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불입1년차(적용일~1년) : 불입액의 20%
- 불입2년차(1년~2년)      : 불입액의 10%
- 불입3년차(2년~3년)      : 불입액의 5%
분기당 최대 300만원이기 때문에, 300 다 채우면 4분기니깐 300 X 4 = 1200만원 <-- 1년차 최대 입금가능금액
1200만원의 20% = 240만원이 최대 소득공제 가능금액. 2년차 120만원, 3년차 60만원 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3년 동안 묶어둘 자신만 있다면 한푼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 가입해야 한다. 중도해지할 염려있다면 Pass

Q. 중도 해지하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1년차 도중 해지시 : 불입액의 5%
- 2년차 도중 해지시 : 불입액의 2.4%
- 3년차 도중 해지시 : 불입액의 1.2%
소득공제 혜택에 따른 계산에 의한 결과로 생각되는데. 잘 따져보면 어떨진 모르겠지만 세금,소득공제 관련 상품은 일단은 만기까지 가져가는게 득!

Q. 올해까지라는데 내년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애초에 정부가 발표할 때 2009년 말까지만 가입가능하게 못박았었다. 그리고 올해들어와서 그걸 confirm 하는 것일뿐. 내년에는 가입불가하며 기존가입자는 혜택유지.

Q. A펀드가 운영을 못하는 것같아 한도를 줄이고 B펀드 한도를 늘릴라구요.
감액가능금액 한도 = (불입합계/경과월수 X3)
1월 20만원, 2월 20만원, 3월 20만원, 4월 0원 납입했다고 치면, 총불입액이 60만원에 오늘이 4월이라 생각하고 4개월 경과.
따라서 60/4 = 15만원을 매월 평균 불입액으로 산출, 분기한도므로 X3을 하면 45만원이 현재 입금한걸로 따진 분기당 납입금액. 고로 45만원까지만 한도를 감액할 수 있다.분기당 300만원씩 입금해놓고 한도를 50으로 줄이자고 하면 안되므로!!!
물론 4월 0원에 이어 5월 0원 이라면 60만원/5X3 = 36만원까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 6월도 0원이라면 60만원/6X3 = 30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

Q. 일부환매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 혜택줄라고 만든게 아니라, 펀드에 돈 좀 들어오게 만든거기때문에 납입해놓고 찾아가길 원하진 않는다. 3년동안 납입금액은 일부인출이 불가!.

Q. 기존계좌의 장기주식형 전환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근데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전환일부터 3년을 유지해야하며 전환일 이전 입금분은 혜택을 받지 못함. 전환일 이전 입금분은 적립식이라도 일부 인출이 가능하게하는 금융기관들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게 관리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란 생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