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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용
1. 명시적인 사전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한 설명 내용을 보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예외 사유를 유형별로 구분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예외 사유 중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1회성 정보의 사유 구체화
5.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한 명시적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방법 안내를 삭제
6. 안내서 전체 구성 및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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