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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도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별 이슈없이 개정될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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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상세보기(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작성자 김영일 연락처 02-2110-1515 첨부파일 방송통신위원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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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기록 보관, 점검 관련 비교표

항목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정보통신망법)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말소 3년 5년
개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 접근기록 보관 1년* 1년
접속기록 점검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 단,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 처리 or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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