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에 대한 과세기준(기타소득세)
상금이 10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필요경비 : 100만원 x 80% = 80만원 세금은 이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22% 부과 하므로 (100-80) x 22% = 4.4만원 실제 수령액은 100만원 - 4.4만원 = 95.6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일상다반사
2019. 11. 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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