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워킹할리데이 비자 발급 안내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기 취업을 통해 필요한 여행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어학 연수나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련 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비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복수 비자이므로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체류 허가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비자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학업은 3개월 이하의 단일코스에 한하여 가능하며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발급조건 - 만18세~30세 사이의 부양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
여행은 중독이다/[ NewZealand ]
2008. 4. 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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